온라인 식품·의료제품 허위광고 269건 적발…'설 선물 구매 주의'

식약처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식품·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식품·건강기능식품은 가장 많은 19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105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87건(44.1%),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왼쪽)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사진제공=식약처]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임에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혼합음료)에 '면역력'이나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 등이 확인됐다.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기도 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

화장품 점검에서는 허위·과대광고 25건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었다. 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이나 '항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또는 미백·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의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또한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일반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 효능효과로 표방한 사례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42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모두 일반 치약을 미백이나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였다.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 시 주의점도 당부했다. 식품은 무허가·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선물 현명하게 구매하는 3가지 방법.[자료제공=식약처]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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