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그알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파기환송… 살인죄 무죄 취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가 계기가 돼 검거된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1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가 살인죄와 협박죄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살인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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