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도 않은 '벼농사 피해'…재해보험 부당수급 1091건 적발

손해평가절차 미준수 50건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도 86건 확인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벼 경작지로 알고 보험인수를 받았지만 임야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어업 재해보험이 잘못 수급한 사례 1091건이 확인됐다. 보험사업자의 인건비나 경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 실태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이 정책보험의 정부 보조금은 2019년 3663억원에서 2020년 4899억, 2021년 5483억원, 2022년 6707억원으로 급증해왔다.

▲ 최근 20년간 서울면적의 6배가 넘는 농지가 전용되는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

점검결과 부정확한 보험인수사례는 총 1091건이 확인됐다. 벼 경작지로 기재했지만 아니었던 경우가 539건 확인됐고 경작면적이 상이한 경우도 538건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대장 미등재 축사가 발견된 경우도 10건, 사과와 배 등 과실수량 미확인도 4건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86건)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험료 반환추정액은 약 6100만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추정액은 약 44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험인수절차, 손해평가, 운영비 지출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으며 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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