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화순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막에 주소지를 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 당 연 60만원이며,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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