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설 연휴 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11일~15일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총 50억원이 지원되며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에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금리의 2%p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이 기간만료 되지 않은 기업이다.

단 이전에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지역 소재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침현 도 기업지원과장은 “고금리로 제조 중소기업 다수가 금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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