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시생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교육청 간부에 징역 2년 구형

부산지방법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합격자 번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시험 응시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5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교육청 간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1년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말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거나 다른 면접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인물에게 우수 등급을 몰아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공시생 사망 사건 당시 채용 담당 부서장과 부서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 B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했던 C 주무관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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