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軍…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들어왔다

서울 비행금지구역인 P-73와 항적 겹쳐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걸쳐 비행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군 관계자는 “서울 상공을 침투한 무인기는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걸쳐 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같은 사항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P-73은 대통령실 반경 약 3.7km(2해리) 상공에 설정된 구역이다.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설정됐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P-73 침범 주장과 관련,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합참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경로에도 관할 구역상 용산구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설정한 P-73 구역에 걸쳐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배치한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SSR)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레이더는 당시 무인기의 경로를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며 일부 구간 만 탐지했다.

일각에서는 7년 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경로와 비슷해 군이 대책 수립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파주 추락 무인기는 서울 경복궁 일대, 지축역 일대, 은평뉴타운,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아파트 단지 모습 등을 찍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일단 다른 지역 사진보다는 청와대를 포함한 경복궁 일대 사진이 좀 더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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