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발표

전년대비 1.7% 인상…복지부 권고안 대비 108.2%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4일 전했다.

시는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인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2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로 확대하였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인 ‘마음이음사업’은 ‘마음건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조건 또한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 하여 보다 폭넓게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은 복지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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