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中企 육성주체 지원 근거 마련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21년 7월 27일 제정됐으며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한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과 함께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으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며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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