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2014년 이후 처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준이 기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마련(2014년) 이후 처음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예산안 관련, 오늘 중 여야가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이 마련돼서 합의 처리하는 건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정부안이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이 언급한 '물리적 시간'이란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을 하는 시간을 뜻한다. 통상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야가 오후 늦게 극적 타협을 한다 해도 이 시간을 고려하면 9일 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도 힘들어졌다. 정기국회 내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정안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국회법 절차대로 의안과에 접수하든지 하라"며 여야 합의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실패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양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날 오전 여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진행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치고 나오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마지막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법인세 인하하되 2년 유예 적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연기됐다.

이날 여야정 협의에 참여했던 추 부총리는 "정부도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야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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