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2000억대 계약금 소송' 현산, 1심 패소에 항소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김민재, 김승규 등 축구 국가대표 주축 멤버들의 사진을 담은 아시아나항공의 래핑 항공기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M&A(인수합병)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에, HDC현산 측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HDC현산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계약금의 질권(담보)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HDC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며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DC현산이 신·구주 인수를 위해 납입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 설정을 해제해 달란 취지였다.

반면 HDC현산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맞섰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 환경이 달라져 요구한 재심사를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부했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송 결과가 아시아나항공 측 승소로 확정될 시 HDC현산 등이 납입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산업(323억원)에 각각 귀속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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