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립대 교수·신문사 임원, 교수 채용 명목으로 거액 받아 실형

재판부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 나빠”

경남 창원법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전직 국립대 교수와 지역신문사 임원이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창원대학교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A 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 신문사 전 임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현직으로 있던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원,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수직 채용에 관여할 수 있다며 대학 책임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고, 피해액도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올해 초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 씨의 경우 이외에도 여러 변호사법 위반 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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