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규제개선’ 산양삼 재배 임대기간 제한 폐지

산지에서 재배 중인 산양삼.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양삼 재배를 목적으로 국유림을 임대할 때 적용하던 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던 임대 기간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때 마을주민 전체의 1/3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던 규제도 없애는 것으로 국유림 규제를 개선한다.

이는 임대 기간을 제한, 산양삼 재배 임업인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 단체 등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결정됐다.

산양삼의 경우 최소 7년~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선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 임업인 단체 등의 주된 주장이다.

이에 산림청은 현장 임업인의 목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처럼 최초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한다.

또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귀산촌인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국유림 이용 방안을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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