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22억' 골프회원권 사서 임원 독식'…공공기관 천태만상

권익위, 주요 공직유관단체 대상 골프·콘도 회원권 사용실태 조사

골프장 전경(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내 한 공직유관단체에서 22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기관 예산으로 구입해 특정 임원들만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 명목으로 산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현황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개인용 2600만원짜리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입,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했다. 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부당한 비용지원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 중 113개 기관에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13개 기관은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기관은 총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골프·콘도 회원권을 특정 임원에게만 특혜성으로 제공하거나 임직원의 형제나 배우자 부모, 심지어 퇴직자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정규직은 콘도 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했지만 비정규직자에게는 단 1박만 이용하도록 하는 차별 행위도 있었다. 이외에 직원들이 콘도 회원권을 이용한 날짜에 휴가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한 비위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37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골프·콘도 회원권을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필요에 의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 및 내역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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