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급성장한 리셀 시장‥보호장치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 리셀(resell)은 우리 일상에 익숙한 경제활동이다. 인터넷 플랫폼 성장으로 근래에 급속히 성장해 왔고 운동화, 유명품, 콘서트 티켓 등 곳곳에서 리셀을 통한 고수익이 발생하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 5월 예정된 미국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뉴저지 공연 티켓이 무려 2만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미국의 대표적 리셀 플랫폼인 스톡엑스(StockX)의 경우 2020년 무려 2억명이 방문했고 한해 18억달러의 상품 가치가 거래됐다. 현재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에도 작년 진출했다.

리셀은 환경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업에는 판매를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집 욕구나 투기 수요를 일으키는 폐해가 되기도 한다. 리셀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주체는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나 본인이 누리게 될 효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누군가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가능성만 보고 구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리면 버블이 발생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 결국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다. 리셀만을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는 공연 전까지 재판매를 못 하게 되면 전액 손실이 될 수도 있다.

리셀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반면, 시장 교란과 불공정거래 금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리 제도는 아직 미흡한 듯하다. 반면 오랜 기간 제도화가 잘 마련된 옥션 시장은 불공정 행위가 금지돼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온라인 옥션에서는 본인이 판매하는 물품에 다중 아이디로 거짓 호가(bidding)를 제출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현재는 금지돼 있다. 거래 물품에 대한 과장 및 허위 광고도 당연히 불법이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플랫폼 리셀 시장에도 도입돼야 한다.

전문적인 리셀로 수익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세금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세제가 확립돼 개인 사업자소득 형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순 중고품 판매 등 소규모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편해할 소비자도 있겠지만 이는 적정 수준의 소득공제를 통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세제의 도입은 리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 등 보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리셀 시장의 관리 및 제도화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급해 보인다. NFT는 본인의 효용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리셀을 통한 투자수단인 경우가 많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투자소득에 관한 과세는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잉 투자 열풍에 의한 폐해는 물론이고 리셀 시장이 악용되면 상속세의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가의 NFT를 구매해 자녀 등에게 리셀 시장을 통해 저가로 재판매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상속이 일어난 경우지만 현재 제도로는 상속세를 부과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리셀 시장이 잘 활용되면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소가 될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기 수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일부는 상속세 회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관계 기관은 이러한 점을 잘 살펴 최근 급성장한 리셀 시장의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

김규일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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