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꼭’ … 경남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비 신청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7종 면세유 50%의 리터당 185원 지원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이달 25일까지였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로 연장한다.

경남도는 수확기 업무 등 영농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면세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다음 달 9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부생연료 1·2호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 50%에 대해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농협별 안내 문자 발송, 읍면동 마을 방송 등을 할 계획이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남은 신청 기간 홍보를 강화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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