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에 계좌 빌려준 30대 남성, 경찰에 딱 걸렸다

강동서, A급 지명수배자 검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투자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남성이 경찰에 뒤늦게 붙잡혔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17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은행에서 부정계좌 등록 사실을 모르고 돈을 인출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계좌는 2019년 당시 개인 투자자에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 사기'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에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부정계좌는 보이스피싱, 중고 물품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뜻한다. 은행 등록 후 사용 시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라며 "유치장에 입금한 후 바로 관할서인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일상 재개 움직임에도 지명수배자 검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죄에 연루돼 잡히지 않는 이상 추가로 추적해 검거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시간이 오래된 사건의 경우 범인을 쫓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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