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5년새 6배↑…개편 '산 넘어 산'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가 약 22만명으로 5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제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를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변질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 수술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아 현실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120만명으로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추산된다. 2017년 3만6000명에서 6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1세대 1주택자 총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2022년 2400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한 종부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은 120만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총세액은 4조원대로 전망된다. 5년 전과 비교해 과세대상은 4배, 총세액은 10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이 12.8%, 주택가격이 36.8% 상승한 것에 비춰볼 때 세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종부세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는 7월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수술을 예고했다. ▲최대세율 인하(6→2.7%) 및 세율 일원화 ▲기본·특별공제금액 상향(각각 6억→9억원, 11억→12억원) ▲세부담상한 일원화(150~300→150%) 등이 골자다. 지금은 다주택자, 법인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과세 하는데 앞으로는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시장 안정 효과는 없이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슈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종부세 개편을 비판하면서 정부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던 대선, 지방선거 공약과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올해 한시 상향(11억→14억원)을 가로막았다.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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