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중형 선고에도 항소 제기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으로 이른바 '기업사냥'을 하고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7년 6월 '루트윈투자조합'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했다. 이후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 이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 회장과 함께 루트윈투자조합을 설립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수많은 회사를 인수했다. 아울러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하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

1심서 재판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이 기간에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 복역 도중 범행을 준비하는 등 징역형이 전혀 교화에 도움 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다수 상장기업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은 라임 사태와 관계없이 매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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