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5년 간 전국 62만건…이행강제금은 건당 200만원 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대다수…서울이 절반 넘어
한준호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무허가·용도변경 건축 등 법을 어겨 지어진 건물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건당 평균 200만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7~올해 7월까지 총 62만362건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총 56만1255건으로 90%가량을 차지했고, 용도변경(1만9098건), 대수선(1만594건) 순이었다.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5년간 시정명령이 34만9334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8만2916건), 부산(2만444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로, 33만6443건 적발됐다. 경기의 경우 전국에서 대수선(3349건), 용도변경(6551건), 사용승인(1031건) 등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반건축물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0만8068건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은 9884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부과액을 단순계산하면 올해 기준 191만원으로 집계된다.

한 의원은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훨씬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예상 이행강제금보다 예상 수익이 큰 경우, 이를 고려해 위반건축물 매도 가격을 협상하라'는 등 비교적 가벼운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꼼수도 확인된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 시가표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금액을 산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서는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경감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한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위반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면,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며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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