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한다

투자자 보호 위한 자율개선안 마련…내달 10일 본격 시행
상장심사 참여 외부전문가 인원·비율도 결정
가격 급등락시 경보…"투자자 보호 위해 지속적 협의"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내달 10일부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 심사를 위한 거래소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로 구성된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10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뤄져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한다. 5개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DAXA는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 및 해외 거래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우선 협의했다. 지표 개발 완료 시 협의된 위험지표가 모니터링될 경우 일정 시간 내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 등의 공동 대응도 가능해진다는 게 DAXA의 설명이다.

DAXA는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의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5개 거래소는 10월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5개 거래소 모두 외부전문가를 이미 참여시키고 있지만, 외부전문가 참여를 공통의 심사 요건으로 하고 최소 참여기준을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DAXA는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이나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현재 내부기준을 위한 모델을 수립한 상태로, 10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과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DAXA는 위기 상황을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거래소 광고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경고문이 포함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 위험성 및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DAXA는 이를 소재로 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확정하고 내년 1월경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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