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 허위 발표’ 혐의 일양약품…경찰, 수사 착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슈펙트, 코로나19 치료 효과적' 보도자료
비임상시험 효과 부풀렸다는 의혹
"연구 결과 보고서와 보도자료 다른 점 있어"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보도자료의 기초가 된 비임상시험을 진행한 고려대 A 교수 측은 연구 보고서와 보도자료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팀의 연구 결과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도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해당 치료제의 임상 3상에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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