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 써서 군대 빠져” 야구선수 오지환 '모욕' 30대…벌금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야구선수 오지환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23일께 오지환 관련 기사에 “안타도 안치고 군대도 안 가면서 무슨.. 선동열 잘 이용해서 빽써서 군대 빠진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해 오지환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게시한 댓글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댓글을 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윤 판사는 “해당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내지 외압 등이 있었는 지 밝혀진 사실이 없고 병역면제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 본문 기사는 오지환에 대한 수비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상태라는 등 경기력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라면서도 “댓글은 그 내용 자체로 오지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윤 판사는 “A씨가 표현한 ‘빽’의 의미는 오지환이 객관적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선동열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됐고 그로 인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지환 개인을 비판하기보다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으나 윤 판사는 “건전한 비판보다 오지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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