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이후 신탁사 찾는 조합들…표준계약서 마련 시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토신 수주잔고 5년 만에 2600억

신탁방식 여전히 활성화 안 돼

수수료 산정방식 제각각…표준계약서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황서율 기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장기간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 이후 신탁사를 찾는 재건축 조합의 문의가 늘고 있다. 신탁방식을 통한 도시 정비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서 신탁사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지역, 공사 규모에 따라 신탁 보수 산정 방식이 다르고 영리기업인 신탁사가 건설사와 결탁하지 않고 투명하게 사업을 완주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토지신탁의 IR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차입형도시정비 수주액은 2017년 346억원에서 지난해 810억원으로 수주잔고가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 3월 200백억원을 밑돌던 수주잔고는 5년 만인 올해 3월 26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한국토지신탁은 사업대행자로 19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흑석 11구역 재개발,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 서울 양천 신정 수정아파트 재건축 등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지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광진 구의 가로주택, 대구 도원 가로주택 등 시행사 자격으로는 6건의 가로주택 사업을 수주했다.

한토신은 2016년 도정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 대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할 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최근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와 재개발 최대 단지인 갈현1구역 사업장이 몸살을 앓으면서 조합장을 필두로 한 도시정비사업 방식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신탁사를 쓰는게 낫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둔촌주공 사태 이후 신탁사에 재건축 사업 대행을 문의하는 전화가 늘었다고 한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둔촌주공 사태 이후 조합에서 신탁을 통한 사업 문의 전화가 두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도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를 조합장을 필두로 한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 둔촌주공 사태 이후 민간정비사업 투명성 문제 해결 위해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왜 정비사업에서 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탁을 이용할 때도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탁사 역시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조합이 아닌 건설사와 결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조합원 이익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장규모나, 지역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마다 계약 내용이 상이해 정부가 이러한 부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사에 대한 조합의 인식이 개선되려면 표준계약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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