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원기자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세종텔레콤의 자회사 비브릭이 가상화폐 운용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브릭은 담당 임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여파로 세종텔레콤은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전날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감사 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반기 검토보고서 의견 거절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다음날 재개됐다.
세종텔레콤이 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는 자회사인 ‘비브릭(B-Brick)’ 때문이다. 비브릭은 세종텔레콤이 2019년 투자한 블록체인 컨설팅 및 개발 회사다. 세종텔레콤은 2020년 7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추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비브릭(BBRIC)을 오픈했다.
이 플랫폼은 세종텔레콤과 비브릭,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자산운용로 구성된 ‘세종텔레콤 컨소시움’이 STO(실물 기반 증권형토큰) 거래 방식으로 운영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이다. 세종텔레콤 자회사 비브릭은 이 앱의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역 인근 초량MDM타워를 공모했다.
특히 비브릭은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의 아들인 김성훈 대표가 공동 대표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과 별개로 비브릭(B-Brick)은 가상자산 운용 사업도 영위한다. 비브릭은 지난해 2월과 11월 국내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 ‘가상화폐 계정 이용(대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 가상자산을 운용했다.
비브릭은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거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화폐를 대여 받아 운용하고 수익 일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계약했다. 계약상 비브릭은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운용만 할 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비브릭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브릭은 올 상반기 말 기준 44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비브릭에서 가상자산 운용을 맡은 임원은 해당 거래 및 업무지시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브릭은 이 임원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비브릭은 추정 손해액 441억원을 당기순손실로 반영했다. 이에 세종텔레콤은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지만 5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 11일 비브릭 지분 48.99%를 매각했고 현재 5.8%만 보유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의 감사법인은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비브릭의 가상화폐 거래의 완전성, 손해추정액의 적정성, 손해액의 연도별 기간 귀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