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중계권 입찰 제동 걸렸다…법원 '부당한 조항'

JTBC디스커버리 제기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법률적 이의 제기시 위약금 지급' 조항에 "참가자의 재판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의 차기 중계권자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JTBC디스커버리(JTBC골프)가 KLPGT를 상대로 낸 2차 심사 임시지위 보전 및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인용했다.

KLPGT가 중계권 입찰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킨 JTBC디스커버리를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 지위에 둬야 하며, JTBC디스커버리를 제외한 상태로 2차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KLPGT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방송 중계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심사·평가에서 법률적 이의를 제기할 경우 KLPGT에 2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가 무리한 조항으로 평가됐고, JTBC디스커버리 측은 재판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2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KLPGT가 20억원의 위약금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을 참작,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JTBC디스커버리 측은 곧바로 항고하며 2일 KLPGT의 차기 중계권자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엔 날인하지 않았으며, 조항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KLPGT는 입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JTBC디스커버리를 1차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JTBC디스커버리 측은 다시 KLPGT를 상대로 임시지위 보전 및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일련의 입찰 과정에 대해 참가자의 재판 청구권이나 정당한 이의 제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 보고, KLPGT의 애초 입찰 내용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정된 공고의 내용 역시 참가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KLPGT의 태도를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서약서 서명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KLPGT가 JTBC디스커버리를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킨 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무효라고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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