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합원 기계만 써!” … 아파트 공사 강요·방해 노조간부 불구속 수사

부산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의 건설기계만을 쓰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노조간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노총 건설장비만을 사용토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공사현장에선 노조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노총 고위간부 50대 A 씨(남)와 B 씨(남)를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노조 간부들에 대해 특수강요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건설사에 민주노총 조합원의 굴착기만 사용하라며 협약서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벌이거나 건설기계 작업을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했다.

이들의 주도로 집회는 3~5일가량 진행됐고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또 다른 현장에까지 연대 파업을 명분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건설장비를 세우고 집회를 해 공기를 늘리는 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했고 건설사들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협약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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