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차 사용화, 법·제도 개선 먼저 이뤄져야'

자동차산업연합회 관련 포럼 개최

지난 6월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가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 등 법·제도 개선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개선이 늦어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발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9일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레벨3 안전기준, 자율차법 등 꾸준히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등을 마련해가고 있으나,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요건(날씨, 외부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자율차 운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안전성 확보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 외에도 윤리적 이슈, 외부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차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성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레벨 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 “특히, 민간이 자유롭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어 문제”라며 “우리의 경우 현대는 지난 6월에야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여타 기업들의 시범사업은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노선형’에 그치고 있어 선도국가들과의 격차 축소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2025년 레벨4 대중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관의 투자 확대는 물론 대규모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지역 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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