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고용한 기업, 한명당 최대 月80만원 장려금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 지원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

(자료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올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0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49명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과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명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e-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이나 장애인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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