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제1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짙어지는 파업 먹구름

금속노조 산하 한국타이어 조합원 대상
중노위 교섭 중지 결정 내리면 파업 가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제1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조합원들도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타이어 제1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7일 금속노조 산하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전체조합원 24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258명 중 2129명(재적대비 91.1%, 투표대비 94.3%)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오는 11일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미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한 노조는 11일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회의 결과를 보고 12일 쟁대위를 열어 향후 일정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이어 제1노조는 사측과 ▲20만원 정액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글로벌 영업이익의 5%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달까지 11차 교섭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제1노조는 곧바로 중노위에 교섭 조정을 신청하고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등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이어 노조는 이달부터 사측과 입협에 들어간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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