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가세인데…11일부터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

외래·비대면 진료비, 약 값 지불해야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오는 11일부터 확진자는 재택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 ‘방역상황이 안정적 추세’라며 이달 11일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 진료비, 약값 등 재택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한다"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약 5000원만 부담했던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 혹은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소득과 관계 없이 확진자 전원에게 지원되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앞으로 국민 절반 정도만 받게 된다.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월 소득이 4인 가구는 512만1000원, 1인 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223만4000원 이하여야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제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던 발표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20명, 주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3.5명이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고, 최근 사흘 동안은 2만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은 상황 변화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재택치료나 치료비 지원이 없다가 생겼던 것처럼 상황 판단에 따라 또 다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예산 담당 부처 등 여러 정책적 판단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바이오헬스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