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응찰…SKT·KT 포기

인접대역 보유 LGU+, 단독 응찰
SKT "당사 요구 주파수 대역 논의 지속"
KT "추가할당 이행조건 점검 철저히 해야"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높은 설비투자 비용 문제로 인해 불만을 토로해왔던 SK텔레콤과 KT는 입찰에 불참했다.

과기부, 4일 신청 마감…LG유플 나홀로 입찰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게재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주파수는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다.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을 거쳐 2단계 최고가 밀봉입찰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례처럼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에 단독 응찰하면서 최저경쟁가격에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α 수준으로 2018년 할당 당시(1355억원+α)보다 1년당 약 56억원씩 오른 가치가 부여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며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T "할당조건 이행 점검 필요" SKT "당사 요청 주파수 협의 지속"

사실상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방식이란 주장을 펼쳐 온 SK텔레콤과 KT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추가 할당 주파수 대역이 SK텔레콤·KT가 현재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떨어져 있어 추가 설비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 기술이 필요해 설비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KT 관계자는 "이번 추가할당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유플러스만 단독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돼 당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외산장비 성능 우위 등에 따른 품질격차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를 통한 대국민 5G서비스 제고'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5만국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가 5G 통신품질평가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작년 하반기 정부의 5G 품질 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이었고, 5G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KT-SK텔레콤 순이었다. 이번에 20㎒ 폭을 추가로 할당 받을 경우 LG유플러스가 순위에서 역전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국산·외산 장비 사용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주파수 할당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64TRX)와 경쟁사가 사용하는 국산 장비의 제품 간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화웨이에 대응할 국산 장비의 상용화 시점은 2023년 6월로 예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 초 과기정통부에 제시했던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연초 맞불 격으로 요구한 3.7㎓ 대역 추가 할당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추후 할당 시점 등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SK텔레콤은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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