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비용 면제

최대 300만 원 전액 도비 지원‥ 공급가 기준 90% → 100% 조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90%를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 지원으로 변경했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3840개 사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818개 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제품 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희망 분야에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도는 이날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을 마친 소상공인 업체부터 차례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소비심리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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