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한 철도시설 활용시 사용료 전액 또는 60% 감면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철도 유휴부지 등을 이용할 때 공익 목적이라면 국가에 내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선로에 청년창업공간, 공연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조성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전부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익 목적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것은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다음달 5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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