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금융톡]'청년대출시 장래소득 반영한다지만…금리인상 땐 무용지물'

7월부터 DSR 규제 강화

시기별로 대출가능금액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층에게는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대출 규제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그 효과가 묻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부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한다’는 내용의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는 기조로 만들어진 DSR규제는 올해 상반기에는 2억원 이상 적용하다가,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연봉이 낮은 청년들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집 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거냐"라는 불만이 터졌다. 당국은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려 20대 초반~30대 중반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장래예상소득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같이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평가다.

27일 아시아경제는 한 시중은행과 함께 ‘연봉 3600만원을 받는 만34세 직장인 김씨가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때, 대출신청금액을 2억4000만원이라 설정하고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시기별로 분석해봤다.(표 참조) 그 결과 작년 7월 대비 올해 7월 대출가능금액은 김씨의 미래소득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가정해도 1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2억4000만원→1억5950만원). 올해 12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른다고 가정하면 늘어난 이자비용 탓에 대출가능금액은 7월보다는 2260만원이 줄고, 작년 7월에 비해선 반토막(2억4000만원→1억3690만원)이 났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요즘 직장인들의 대출행태를 반영해 이씨가 마이너스통장 3000만원을 받은 상태로 설정했다. 김씨의 소득이나 주택가격, 주담대 신청금액은 똑같이 설정했다. 이런 전제로 작년 7월(차주 단위 DSR 규제 미적용·미래예상소득 12% 반영)→올해 7월(1억원 초과 DSR 40%적용·미래예상소득 13.1% 반영) → 올해 12월(금리 1%포인트 인상)시를 가정해 주담대 한도를 비교했다. 미래예상소득을 13.1% 반영한다면 현재 연봉의 113.1%로 DSR을 적용한다.

김씨의 대출한도가 장래예상소득 반영 기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감소한 것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를 때는 미래소득 반영효과가 상쇄돼 청년층은 대출 할 때 별다른 이득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의 반발을 잠재우려 나온 대책이긴 하지만 소용이 없어졌다"고 했다.

젊은층은 아쉬울 수 있지만, 금리상승기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선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도 금리가 오를 때 빚을 많이 내주는 건 오히려 약탈적 대출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리스크가 커서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게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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