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조합원 닷새 동안 43명 체포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선전전 벌이는 화물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오전까지 조합원 43명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장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7일 자정부터 11일 정오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순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의 이 같은 기조 아래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와 처벌을 지속해 강조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총파업 첫날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 방침"을 직원들에 강조했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처음 검거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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