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영화관 들어가려던 日 극우간부…저지하던 활동가 벌금형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침묵'의 연출자 박수남 감독(왼쪽)이 2018년 12월 6일 일본 요코하마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화 상영관에서 극우 인사 진입을 막으려던 일본인 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3일 일본 요코하마지방법원은 2018년 가나가와현 시민문화회관에서 극우단체 간부의 상영장 진입을 막으려다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2명에게 각 10만엔과 20만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영화는 ‘침묵’으로 두 사람은 침묵상영실행위원회가 경비를 부탁한 활동가였다.

극우단체 간부는 혐한 발언을 자주 하는 일본제일당 소속의 인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계단에서 대치하던 중 돌연 계단 밑으로 떨어진 뒤 경찰에 폭행신고를 했다. 간부 측은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두 일본인은 스스로 헛디딘 다음 연기를 했다고 맞섰다. 애초 경찰은 몸싸움에 따른 해프닝으로 종결지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한 후 기소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폭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현지 법원이 극우단체 간부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영화 연출자인 박수남 감독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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