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순탁 위원장과 오영환 의원(오른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협력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영환 의원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험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의 순직 · 공상 신청 건수는 6,555건이었으며 그중 716건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행정소송을 거듭하여 48.2%만이 구제를 받았지만 입증책임, 생계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는 사례를 막고자 함이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2021년 6월 17일 한국노총 공무원 조직-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에서 공상추정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2021년 8월 24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

홍순탁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관, 우정직, 환경직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함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공무원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가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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