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반기 원 공백 사태 가시화…장관 인사청문회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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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 종료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원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 대부분 기능이 멈춰 서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29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

다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원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문회 패싱은 당내에서는 크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임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하는 쪽이 이득이다.

현재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물론 의장단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안도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해 놓은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 문제는 원 구성 협상과 직결된 문제라고 간주해 일괄 타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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