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허위 사실 유포 시민단체 고소

김 의장 "지방선거 앞둔 악의적 정치공작 엄중처벌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고발을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의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3선거구)은 2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 위반혐의로 고소,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호소했다.

또 최소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성매매특별법 등 혐의로 김인호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김 의장이 2020년5월과 6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 한 유흥업소에서 서울시의원 30~40명에게 술과 성접대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듣게 된 소문’ ‘다시 말해 일명 ’카더라‘를 고발한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실체 없는 비방과 흠집내기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부연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결백하다는 것이 김 의장의 입장이다.

김 의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판단과 별개로 고발인을 곧 바로 고발을 한 것은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고 악의적 흠집내기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구태정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고발사태가 개인의 차원이 아닌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 전체 명예를 실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 무고와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최소한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 “고소장을 통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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