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총 12종 신규 지정

마약성 3종·향정신성 9종 신규 지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 3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9개 물질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가 마약으로 신규 지정할 물질은 유엔(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 '메토니타젠' 2종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 3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될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까지 9개다.

임시마약류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 위해 우려로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해당 임시마약류는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까지 총 8종이다.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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