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위반, 공개 늦춰 시장 조작' 트위터 주주들, 머스크 고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트위터 지분을 처음으로 취득했을 때 이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사유다.

26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트위터 투자자들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트위터 주주들은 소장에서 머스크 CEO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법상 투자자가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확보하면 이를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3월24일까지 취득 사실을 공시해야하지만, 트위터 지분 9.2% 보유 사실을 첫 공시한 시점은 지난달 4일이다.

또한 주주들은 "머스크 CEO가 트위터 지분 공개를 미루면서 시장 조작에 가담했다"며 "트위터 주식을 인위적으로 싼값에 사들여 1억5600만 달러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머스크 CEO는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테슬라 주식담보 대출 없이 트위터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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