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학대하다 동거남 살해한 20대女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동거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 학대를 일삼다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남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하다 살해한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0년으로 감형됐다.

24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당시 24세 여성 A 씨는 교내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남성 20대 B 씨와 2020년 5월부터 교제했다.

이들은 이후 2020년 6월부터 A 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 생활을 했다.

A 씨는 2020년 10~11월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B 씨의 온몸을 수시로 구타했다. 심지어 흉기로 B 씨의 피부를 여러 차례 훼손하기까지 했다.

부상이 심했던 B 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후 11시께 화장실에서 용변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리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쳤고, B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가 평소 피학적 성행위와 학대 등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몸에 난 상처 대부분은 B 씨가 자해한 것이고, 숨질 당시에도 피·가학적 성행위를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조하고 위축돼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5년 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의 형량을 10년 감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특수상해 혐의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이미 성립한 후 일련의 상해행위는 포괄적으로 평가할 때 그 후의 살인 행위에 흡수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전후에 있는 상해 행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됐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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