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권해영기자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화물차·택시 운전기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한다. 지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을 초과하면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정부가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하면 현재 총 지원액은 55원이다. 이번 지급 기준가격 인하로 총 지원액은 105원으로 변경된다.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ℓ당 50원 추가 경감되는 것이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만3000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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