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재판서 또 불리한 증언 나와… '(김학의 출금) 대검·법무부 다 얘기된 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이 고검장에게 불리한 증언이 또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수원지검 얀앙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했던 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서울동부지검장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배 검사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시기는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지청장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직후였다. 이 고검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검찰이 "(이 고검장의 말이)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출국금지인데 왜 이걸 문제 삼느냐는 취지였고, 이에 증인은 '대검이 수사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배 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배 검사장은 또 "(이 고검장의 말을 듣고) 뭘 이런 것을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배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된 정황을 보고받은 직후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나 싶었다"며 "출국금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졌고 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 황당했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대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다음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사가 "김형근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보고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다, 대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길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안 받은 걸로 하면서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라며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안양지청이 알아서 하라는 건 알아서 덮으라는 것이고 만약 수사하라는 뜻이었다면 '승인할테니 알아서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수사지휘과장이 아마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안양지청 형사3부는 수사 과정에서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지난해 초 불법 출금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섰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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