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었다.
한 군수는 2020년 1월 20일까지 창녕군 체육회 당연직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NH농협 창녕군지부의 체육회 후원금 1억원 중 150만원을 2019년 7월 직원 2명에게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상 손해를 체육회에 입힌 혐의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한 군수가 휴가비를 지급한 것은 맞지만,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해 경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창녕군 순위가 크게 올랐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예산 범위에서 회장이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용도를 특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의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 이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한 군수의 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다시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