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외선거 투표방법 정한 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 투표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