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인근 식당 '손님·매출 반토막' 불만 고조

방문객 주차 불편·배송 차질
'안심 승하차존'도 효과 없어
관련 불편민원 2~3배 늘어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곽민재 기자, 이명환 기자] "하루 평균 20명 정도 오시던 손님이 지금은 10명 정도로 줄었어요. 매출도 반토막 났고요."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상경씨(38)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 금지의 유탄을 맞았다. 식당이 스쿨존 인근에 있어 주차가 어려워지자 손님이 끊긴 것. 배달차량이 스쿨존에 정차하지 못하면서 배송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있다.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편의점 점장 윤모씨(50)는 "배달차량이 편의점 앞에 설 수 없어 50m 떨어진 곳부터 수레로 물건을 끌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이후 민원이 3배 가량 늘었다"며 "성북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스쿨존으로 인해 그마저 줄어 주민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도 "관내 스쿨존이 많아 주차공간 더 줄어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스쿨존 정차 금지로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자 당국은 안심 승하차존을 대책으로 내놨다.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이 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는 "안심승하차존 체류시간인 5분이 초과되면 벌금이 부과된다"며 "체류시간이 너무 짧아 차를 세우지 못하고 인근 로터리를 계속 도는 학부모도 많다"고 말했다. 안심승하차존에 학부모 차량이 아닌 일반차가 정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 학부모는 "이들이 단속 나온 경찰에게 ‘왜 우리는 못 세우냐’고‘ 항의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는 "안심승하차존이 매우 협소해 하교 시간대 학원차들이 스쿨존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나 안심승하차존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스쿨존 안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만 늘리면 운전자들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론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스쿨존 인근에 공영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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