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도 가계대출 억제…예대율 단계적 정상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도 가계대출에서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체계 및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00%에서 일반은행 수준인 115%로 높아진다. 예대율은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높이면 총 100억원의 대출잔액은 예대율에서 115억원으로 계산된다. 은행이 예대율 한도(100%)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 다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계대출에 한해서만 가중치 115%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만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시행해왔다. 이달부터 DSR 비율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을 수 없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 사유를 정비한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선을 통해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가 개선되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정비된다.

먼저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 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은행 보유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의 접수업무,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등을 위탁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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