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전담당자 10명 중 8명, 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 규정 과도해'

전경련 설문, 법 개정·보완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
김앤장 변호사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 10명 중 8명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지난 13~17일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준비상황' 설문조사에는 71개사의 안전담당자가 참여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등을 우려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7.5%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소 과도' 43.7%, '매우 과도' 33.8%로 나타났다.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였다.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 기업의 69%, 중대재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한 기업은 66.2%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전담 조직 구성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 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시켜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 배치 또한 신경 써야 할 포인트"라며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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